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1.13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92.11.1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96,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4 심사청구를 거쳐 9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81.4.11 취득한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83.7월부터 거주하다가 쟁점토지는 83.1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주택은 85.7.2 청구인의 전처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계속하여 청구인 가족 전원이 거주하였으나 전처와의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하면서 92.11.11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쟁점토지 및 주택은 전처가 갖고 나머지 재산은 청구인이 갖기로 한 것이지 위자료로서의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의 前妻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주택부수토지인 대지만 증여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주택도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명의만 처 OOO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당초 양도자의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설령 주택 취득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妻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소유자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전처인 OOO인 바, 청구인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택부수토지인 대지만 증여한 것이므로 주택양도가 전제되어야 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636, 95.6.29)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 2
에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71.5.26 혼인한 후 92.11.13 협의 이혼하면서 83.11.16 취득한 쟁점토지를 92.11.14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이는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혼 위자료의 지급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협의상 이혼한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협의 이혼약정서에 의하면 이혼 당사자 쌍방은 결혼생활의 파경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협의 재산분할에 의해 쟁점토지 및 지상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또한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이 일반적인 것으로(같은뜻 국심 94서 983, 94.7.5), 청구인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이 92.11.14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가 아닌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