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O 소재 OOOOO OOO OOOO 대지 96.91㎡, 건물 146.9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등기부상 1984.10.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1.10.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1996.5.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52,78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4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84.4.3 OOO(청구인의 처남)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일부 불입상태의 쟁점아파트를 당초 당첨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실소유자인 OOO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 OOO에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OOO은 사정상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청구외 OOO에게 전세 임대하다가 1987년 10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91.7.11 재판과정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소유자인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 전세계약서 및 명의신탁해지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분양대금 납부 관련 금융자료, 명의신탁약정서, 청구외 OOO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991.10.21자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지 않고 있다.(대법원 89누5270, 1989.11.14,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 같은 뜻임)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당시 무주택자로서 야채상을 영위하면서 쟁점아파트 취득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1984.10.31)이전인 1984.6.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426.7㎡, 단독주택 310.88㎡와 1984.9.1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 O OOOO, 대지 96.91㎡를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의신탁 약정서나 취득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89.2.25자로 OOO이 쟁점아파트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기 이전까지는 취득이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1.7.11자의 명의신탁 해지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쟁점아파트가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991.10.21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의 유상이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