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에서 ’93.10.13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97.5.20 청구인들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206,090원,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89,320원,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862,330원, 및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80,380원 합계 146,138,12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고지서에 공동사업자 전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OOO과 OOO에게는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들중 OOO에게는 송달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7.14 이의신청,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중 OOO에게는 이 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OOO에 대한 처분은 무효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및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기재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연대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배분하여 이를 납세고지서에 명기함으로써 각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알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설령,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중 OOO에게 한 처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무효인 처분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OOO과 OOO은 OOO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공동사업자인 OOO, OOO 및 OOO에게 각각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고지서 수령증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들은 관련법령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므로 공동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총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면 적법한 고지서가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OOO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2) 공동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관련세액 전체를 기재한 고지서로 송달한 처분의 당부 및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청구인 OOO과 동 OOO은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 OOO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그들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1, ’88.5.10 같은 뜻임).
(2) 당심판소가 처분청인 반포세무서장에게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 OOO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하는 배달증명사본을 제출하도록 요청(국심46830-456, ’98.4.16)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위 OOO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 OOO과 동 OOO에게만 송달되었다고 스스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 OOO에게는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어야 비로소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 OOO에게는 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OOO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불복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처분을 받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이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과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96.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5조의 2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94.12.22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13조
에서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14조에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15조에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공동사업에 대한 총세액이 기재된 고지서에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인 청구인 OOO과 동 OOO 및 동 OOO의 명의를 기재하여 청구인들 중 OOO과 OOO에게만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점에 있어서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 중 OOO에 대한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나머지 청구인에게는 적법한 처분이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일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시 연대납세의무자 각인별 부담할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설령 연대납세의무자 각인 별로 구분된 납세고지서가 아닌 공동사업에 따른 세액을 고지한다고 할지라도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OOO이 부담할 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 중 OOO과 OOO에게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 채권자인 처분청으로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위 OOO과 OOO 중 1인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양인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OOO이 부담할 세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명세서
청구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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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