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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일지라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1989.12.13. 이전 건축분은 무허가건물에서 제외되어 그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인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취소)
국심1994서2670
생산일자 199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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