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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003생산일자 1998-11-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번지 소재 대지 178㎡ 및 건물 119.18㎡, 같은 곳 OOOOOO번지 소재 16㎡, 같은 곳 OOOOO번지 소재 6㎡(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90.8.31 및 92.12.29 각각 취득하여 96.9.1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8.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31,32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이의신청과 98.5.11 심사청구를 거쳐 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31 486,000,000원, 92.12.29 37,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여 96.9.11 370,000,000원에 양도(원인 : 경락)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31과 92.12.29 각각 취득하여 96.9.11 청구외 OOO에게 양도(원인 : 경락)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523,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당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