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정농지로부터 45km 떨어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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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정농지로부터 45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나 직행버스로 40분정도 걸리는 거리로서 실제로 경작이 확인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1994광1107생산일자 199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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