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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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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95678생산일자 1996-12-0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