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의 주식을 취득
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6.7.14. 위의 과점주주 중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2014년부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소액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여 이 건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주주로서 회사를 살리고자 유상
증자에 적극 참여한 것일 뿐 과점주주가 되어
이 건 법인을 지배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그 후 이 건 법인이 채권
자인 OOO 등과 채무이행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그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에도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가압류되는 등 사실상 조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하였음에도 청구
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은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2000.4.1. 설립된
OOO이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다)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과
OOO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50.62%)가
된 사실과 2014.9.13.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그 지분이 50.62%에서
54.0%로
증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약 OOO의 순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2015.9.10. 채권단과 채무이행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하였고, 2016.10.4. OOO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16.10.19.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2012.12.31. 및 2014.9.13.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6.16.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2)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2012.12.31.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
2014.9.13 그 지분이 증가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과점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 점, 설령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과 과점
주주는 각각의 과세객체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의 경영 위기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조세를 취소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