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지상의 근린시설 및 주택 겸용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평 450.756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89.2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116,2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한 것으로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90.9.28 청구인에게 89년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2,676,3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1.27 심사청구를 거쳐 9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 한건의 공사를 한 것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건축주 OOO과 청구인이 89.1.31 체결한 이 건 공사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평당 830,000원으로 하여 116,200,000원이며, 공사비 지불 방법은 1차 계약금으로 20,000,000원, 2차 지하층 뚜껑 완료후 35,000,000원, 3차 골조완료후 35,000,000원, 4차 공사 완료후(준공검사필증 및 마무리 공사) 26,200,000원을 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위 계약사실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90.6.8 확인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단 1회의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전시한 바와 같이 이 건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116,200,000원에 도급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이 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건 건설용역을 건축주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등에 의거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한 것을 확인, 건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이 한건의 건축공사 밖에 한일이 없는데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동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89.1.31 공사금액을 116,200,000원으로 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사실이 90.6.8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맡아 완공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 또한 없는 바, 결국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116,200,000원에 도급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완공한 사실이 인정되는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쟁점부동산 건축주에게 공급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