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66.2㎡에 대한 소유권을 90.7.28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이전등기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5,958,480원 및 동 방위세 993,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8 심사청구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OOO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자간에 거래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부자(父子)간에 양도ㆍ양수한 위 토지의 양도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위 OOO은 청구인의 父로서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의 父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父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