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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93생산일자 2014-07-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12.2.26.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을 멸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을 실측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21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후면에 무단증축된 구조물(이하 “쟁점부동

산”이라 한다)의 위반면적이 157.02㎡인 것으로 보아 2013.12.24. 청구인

에게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2월 관할관청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후 이를 즉시 자진철거 하였으므로 이미 철거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부동산이

과세대상이라 할지라도 실제 위반면적은 48㎡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위반면적을 157.02㎡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할관청이 2012.2.26. 쟁점부동산을 경과연수 2년을 적용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1년부터 쟁점

부동산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2.5.7.

쟁점부동산을 자진철거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위반면적이 157.02㎡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이미

멸실된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

할지라도

위반면적이 48㎡에 불과한데 157.02㎡인 것으로

적용되어 취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과 관할관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공문

OOO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2.2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으로 쟁

점부동산이 불법증축된 것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고, 두 차례(2012.2.27., 2012.4.5.)에 걸쳐 청구인

에게 쟁점부동

산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지

아니하자

2012.4.27. 청구인에게 위반면적 157.02㎡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예정 공문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복명서(2012.5.9.)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2.5.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철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쟁점부동산이 철거되기

전의 사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후면에 무단증축된 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위반면적이 4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현장사진(쟁점부동산이 철거된 후의 사진)은 이 사건 부동산의 후면부에 있었던 구조물의 부지인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이미 멸실된 건축물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날은 관할관청이 쟁점부동산을

불법건축물로 적발한 날(2012.2.26.) 이전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후 쟁점부동산을 자진철거하였다 할지라도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반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되어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관할관청이 2012.2.23. 쟁점부동산을 실측한 결과 157.02㎡를

위반면적으로 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면적을 157.02㎡로 표기하여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3차례에 걸쳐 통지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

청구 제기 전에는 위반면적 산정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현장

사진은

이 사건 부동산의 후면부에 있었던 위반구조물의 부속토지로서

위반면적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관할관청에서

확인한

위반건축물 자료에 따라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