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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0835생산일자 2014-06-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증빙은 진술 외에 없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5. OOO 과수원 1,85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과 같은 동 380-6 과수원 3,306㎡(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1.12.29. 쟁점토지①을, 2012.3.13. 쟁점토지②를 각 이OOO 등에게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①·②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자경농지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배제하여 2013.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6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2000년경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OOO, 이OOO, 조OOO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이OOO, 이OOO, 조OOO 및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기재내용, 청구인의 모종, 비료 등의 구입내역 및 영농일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적어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에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년경 쟁점토지 인근 OOO에 전입한 주민등록내역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은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현재도 위 주소로 되어 있어 현지 확인을 한바 위 주소지에서는 이OOO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청구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는 상당한 일손을 요하는 포도와 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쟁점토지 이외에도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양도당시 보유면적 16,515㎡, 현재 보유면적 11,357㎡)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1947년생, 양도당시 만 64세)의 청구인이 직접 보유농지 전체를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청구인의 종자 등 구매내역은 고추, 배추, 소량의 비료·농약 등으로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 없는 것이고, 이OOO과 조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이OOO이 쟁점토지의 포도 농사를, 조OOO이 쟁점토지의 배 농사를 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시 본인이 경작하는데 무리가 있어 인부들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변경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1977년경 배우자 김OOO을 세대주로 하여 OOO에 전입하여 그 일대를 주소지로 하다가 2005년경 시어머니 김OOO과 함께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토지 인접지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그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는 쟁점토지 양수인 이OOO 소유 주택과 부속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OOO이 1996.11.28. 그곳에 전입하여 OOO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며, 국세청 통합전산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처는 대부분이 OOO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등이다.

(2) 청구인은 2012.2.21. 현재 1,716㎡의 과수원을 소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2006.1.25. 최초 작성)에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구매자가 청구인인 하나로농자재센터의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구매자가 이OOO, 이OOO, 조OOO인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주)영농의 매출처원장, 작성자 미상인 농업일지(비료·농약의 종류·용법 및 농약살포 등의 일정이 기재된 내용) 등을 제출하였고, 그 구매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대부분 고추, 참외, 토마토, 배추 등의 채소 모종과 퇴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일부 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의 이름이 덧대어 기재된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 조OOO과 이OOO은 연간 OOO백만원 상당의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 밖에도 청구인은 이OOO, 조OOO, 이OOO, 송OOO, 류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OOO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포도농사를 청구인과 함께하였다는 취지로, 조OOO은 이OOO과 이OOO이 농사일을 몰라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의 배농사에 필요한 모든 일(농약, 농자재, 박스, 소득, 배나무전지, 배판매 등)을 도왔다는 취지로, 이OOO·송OOO·류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배우자 등 가족과 거주하다가 2005년경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그 주소지에서는 쟁점토지의 양수인 이OOO이 오래전부터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여온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기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증빙은 진술 외에는 없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보면 지출처가 대부분 OOO 소재의 백화점,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는 없어 그 사용내역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동 규정에서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 작업으로 경작하는 경우와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위탁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인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포도, 배농사는 각 이OOO, 조OOO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