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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심판청구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국심-1997-부-1001생산일자 1999.06.03.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상세내용

이유
1.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 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