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OOOO 주식회사(이하 “O
OO
OOOO”이
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6.10.22.
취득하여 2007.6.29. 주식회사 오뚜기
(이하 “오뚜기”라
한다
)
에 양도하고,
OOOOOOO
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를 신고ㆍ납부하
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OOO
OOOO
의
대주주인 오뚜기가 OOOOOOO
의 발행주식(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
으
며, 오뚜기가
쟁점주식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
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요건 중 실질
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어
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 주식의 양도세율 20%를 적용
하여 과세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 종로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
주
식
양도에
대
하
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2009.6.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49,051,47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제1호(규모) 및 제2호(실질적
인 독립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을 보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
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
의 기업
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에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및 제2호(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
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의 각 호를 동시
에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OOOO은
상
호
출자
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의 유예
제외
사
유
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OOOOOOO을
일반기업에 해당
한
다고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소기업적용 유예제외 대상을「중소기업기본법
시
행
령」제3조
제2호
【별표2】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야만
유예제외대상이라
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별표1】
(매출액 등 규모) 및
【별표2】
(소
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의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
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에
서 “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
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유예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OOOO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적용
되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
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
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
기업
기
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로 개정
된
것)
제
3
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
로
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
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1】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별표2】1.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
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제9조
【유예제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6.29. 쟁점주식을 오뚜기에 양도하고, 쟁점주식
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오뚜기의
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은
5,059억원
이며,
오뚜기는
O
OO
OOOO
의
발행주식(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
하고 있다.
(다)
2007.4.13.자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단
등
지정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OOOOOO은
2007.4.13.
기
준으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이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의 각 호를
동시
에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 유예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청구인
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
OOOO은
【별표2】의 제1호에는 해당하나, 제2호의
상
호
출자
제한기업집
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
의 유예제외 대상
에 해당
하지 아니함으로
OOOOOOO이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한다.
(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
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
로
자수가 300인 미만이
고 자
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서
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과,
「
독
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
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서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OOOOOOO의 경우 직전사업년도(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59억원인 오뚜기가
O
OO
OOOO
의
발행주식
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
하
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별표2】의 제1호의
규
정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기
본법」
제2조 제3항의
유예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