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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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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089생산일자 2009-11-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적용 유예 예외에 해당함으로 주식의 양도에 대해 20%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OOOO 주식회사(이하 “O

OO

OOOO”이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6.10.22.

취득하여 2007.6.29. 주식회사 오뚜기

(이하 “오뚜기”라

한다

)

에 양도하고,

OOOOOOO

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를 신고ㆍ납부하

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OOO

OOOO

대주주인 오뚜기가 OOOOOOO

의 발행주식(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

며, 오뚜기가

쟁점주식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요건 중 실질

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어

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 주식의 양도세율 20%를 적용

하여 과세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 종로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

양도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2009.6.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49,051,47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제1호(규모) 및 제2호(실질적

인 독립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을 보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의 기업

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에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및 제2호(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

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의 각 호를 동시

에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OOOO은

출자

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의 유예

제외

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OOOOOOO을

일반기업에 해당

다고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소기업적용 유예제외 대상을「중소기업기본법

령」제3조

제2호

【별표2】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야만

유예제외대상이라

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별표1】

(매출액 등 규모) 및

【별표2】

(소

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의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

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서 “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

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유예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OOOO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적용

되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

기업

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로 개정

것)

3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

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

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1】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별표2】1.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

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제9조

【유예제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6.29. 쟁점주식을 오뚜기에 양도하고, 쟁점주식

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오뚜기의

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은

5,059억원

이며,

오뚜기는

O

OO

OOOO

발행주식(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

하고 있다.

(다)

2007.4.13.자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지정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OOOOOO은

2007.4.13.

준으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이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의 각 호를

동시

에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 유예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청구인

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

OOOO은

【별표2】의 제1호에는 해당하나, 제2호의

출자

제한기업집

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

의 유예제외 대상

에 해당

하지 아니함으로

OOOOOOO이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

의하면,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

자수가 300인 미만이

고 자

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서

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과,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

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서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OOOOOOO의 경우 직전사업년도(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59억원인 오뚜기가

O

OO

OOOO

발행주식

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별표2】의 제1호의

정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본법」

제2조 제3항의

유예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