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82.5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충북 영동군 OO면 OOOOOOO외 3필지 전, 답 합계면적 4,62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쟁점①, 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①토지는 1996.2.29, 쟁점②토지는 1996.6.26 각각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한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8.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05,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2.3 이의신청 및 1998.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198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7,005,630원은 1996.11월 중순경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한 세액 12,145,700원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부과되었으므로 위 결정전통지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1996.11.5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2,145,700원을 결정한다는 결정전통지(번호 OOOOOO)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이 미도래하여 그 결정고지를 보류하였고, 1997.6.12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923,070원을 결정한다는 결정전통지(번호 OOOOOO)를 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96년도인 동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함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1997.12.19 결정전통지(번호 OOOOOOO)를 하고 1998.1.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7,005,630원을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1996.11.5 결정전통지한 세액과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세액과의 차이는 양도소득공제 2,500,000원의 중복공제 배제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가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이 1996.2.29 양도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12,145,700원으로 하여 1996.11.5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였다가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1997.5.31)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를 보류하였고, 청구인이 1996.6.26 양도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923,070원으로 하여 1997.2.19 결정전통지를 한 후 1998.1.7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1996년도 중에 양도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7,005,6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1.7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1996.11.5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를 한 양도소득세 12,145,700원보다 많은 17,005,630원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1998.1.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결정고지한 경위를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동일한 과세기간인 1996년 중에 양도함에 따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산출세액(14,171,360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무신고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2,834,270원)를 단순히 합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세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12,145,700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기 전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므로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1996년 중에 쟁점①, ②토지를 양도하고도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쟁점①, 2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