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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부1227생산일자 1992-06-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식이동이 발생한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대지 및 전·답 등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경상남도 울산군 농소면 OO리 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휴업함으로써 법인세 116,803,590원 등 159,213,04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에서는 위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91.11.20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91.12.6 청구인 소유 강원도 원주군 부론면 OO리 OOOO 대지 591㎡ 전라남도 OO군 OO동 OOO 田 1,180㎡ 및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O동 OOO외 1필지 畓 1,309㎡를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형이지만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89년도말 현재 자본금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9.12.31 현재 자본금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주식의 50%인 2,500주를 소유하고 있고, 과점주주인 대표이사 OOO와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9.29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이를 89.10.5 등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년도중 주주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 체납법인의 89년도말 현재 자본금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5,000주중 청구인 소유주식 2,500주, 청구인의 제부 OOO 소유 2,500주, 합계 5,000주로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등이 동 법인에서 점유하는 출자주식의 비율이 100%에 해당하고,

둘째, 동 체납법인이 90 및 91사업년도 중 주식이동이 발생한 경우 처분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의거 동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대지 및 전·답 등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92중331, (92.4.9)].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