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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7-0115생산일자 1997-02-15
AI 요약
요지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5년간 연부취득 조건으로 1994.11.4.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1996.7.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건 토지의 분양가액(196,55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는 납부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분양가액(196,556,000원)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55,036,000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등기일(1996.7.16.)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토지의 분양가액(196,556,000원)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55,03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141,52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96,480원, 농어촌특별세311,340원, 합계3,707,820원(가산세포함)을 1996.9.16.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1994.11.4. 이건 토지를 5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부취득중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으며, 그 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잔대금 지급보증을 받아 1996.7.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1996.7월말경 처분청을 방문 세무담당공무원(당시 취득세 담당)에게 취득세 납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바, 담당자는 이건 토지 분양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류를 검토한 후 “연부 취득이기 때문에 매년 중도금을 지급할 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업무상 착오가 생겼다”라고 하며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회수하고 “취득세는 중도금 납부시 납부하라”고 하여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 2개월이 경과한 1996.9.18. 20%의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연부취득중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11.4.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이건 토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차 중도금(55,036,000원)을 지급하고 1996.7.1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토지의 분양가액(196,556,000원)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55,03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가액(141,52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6.7.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하여 1996.7월말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등기권리증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건네주면서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던 바, 담당공무원은 “연부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도금 지급시 납부하라”고 하면서 자진신고납부서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1996.9.16.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납세의무자가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게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15939, 1993.11.23.)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연부취득중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가 1996.7.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건 토지의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토지의 분양가액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볼 수 있고, 그 후 1996.7월말경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오자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방법을 문의하였던 바, 담당공무원은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단순한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도금 지급시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말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