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내 유치원부지 중 대지 156.68㎡ 및 지상건물 지층 1호 296.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2.16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57,94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이의신청,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 OOO이 남편 OOO명의로만 소유권이전 하겠다 하여 남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175,673,24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남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사실이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거증도 없으며, 95.2.16 쟁점부동산을 증여(매매)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95.2.16)된 점으로 보아 남편 OOO의 취득(95.1.28)당시 청구인의 자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차용증외에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95.2.16)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제2호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3호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각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1.28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청구인 역시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2.1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위 OOO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93.10.6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 바, 위 화해조서의 어디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의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은 그 작성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상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자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