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4.10. 개업하여 제조업/배전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10월 대표이사 A으로부터 ‘케이블 권출 장치’ 및 ‘케이블 와인딩 장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각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을 각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7월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대표이사(A)의 특허권이라고 하여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의 아이디어만으로 출원·등록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특허권을 대표자 개인의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9.17. 쟁점금액과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등을 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수정신고가 조사청의 수정신고 요구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며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및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23.10.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세액의 귀속 연도가 2017년이고 경정청구 접수일이 2023.10.6.이므로 경정청구 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수정신고 안내는 새로운 법정신고기한을 지정하는 절차로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은 서면분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면분석의 의의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공통적인 오류ㆍ탈루사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실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신고관리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신고 대상자는 ‘일괄 전산검색 또는 수동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으로서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서면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청의 수정신고 안내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의 오류를 인정함으로써 세액을 증액하는 일반 수정신고 절차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새롭게 납부기한을 지정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경정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정신고 안내는 사실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해당하고, 이 같은 경정 처분에 따른 법인세 및 대표이사 A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당초 거래가 발생한 2017년이 아니라 결정 또는 경정일(또는 수정신고 안내문 송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조사청이 수정신고를 안내한 2020년 9월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다) 만일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경정청구는 고지서에 의하여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에 확정되었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겠지만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법정 신고기일(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 내에 법인세(원천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고지에 의한 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납부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조사청으로부터 관련 세액의 수정신고를 요구받았고, 아무런 법률적 사실적 원인이 없는 부당한 수정신고 요구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실무상 편의를 위해 부득이 새로운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접수하고 청구세액을 납부한 것이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 발명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발명자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없이 부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정하는 것은 세법 일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가) 발명자는 기술 창작행위의 실 행위자로서 창작 권리를 등록하고 법으로 보호받는 자를 의미하고, 「특허법」은 무권리자의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발명자의 권리는 상속 등의 사유 외에는 그 누구도 승계받거나 부정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다만, 발명자는 2인 이상이 될 수 있고, 권리 등록 이후 특정인이 발명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발명자임을 인정받아 발명자를 변경하거나 공동발명자로 보아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이외에는 발명자를 부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세법 등은 산업재산권의 발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명자의 판단은 관련 타 법률을 따라야 한다.
(나)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발명(창작 및 고안)’의 과정과 발명의 ‘상업화 또는 시제품 생산을 위한 보충적인 시험과 검증’, ‘등록(혹은 출원)’의 과정으로 구분되어 형성되는 ‘권리’이므로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자연인’ 누군가로부터의 ‘발명’에 의존해야 하고, 만약 기업 연구소가 상업화와 시제품 생산을 위한 시험과 검증을 일부 분담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보충적 행위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사람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다) 조사청의 의견에는 발명자는 회사의 임직원이므로 발명자의 권리는 법인에 무상으로 넘겨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깔려 있다. 조사청의 이런 관점은 ‘발명’을 ‘불가침의 고유 권리’로 규정하는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다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가장 오랜 근속자이자 탁월한 기술자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기술 연구 활동은 그 자체가 경영의 핵심이고, 특허 취득 등 개발 활동은 기업의 명운이 걸린 중추적 업무이므로 경영자는 곧 발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조사청은 이러한 기업 현실을 간과하였다.
(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신뢰도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을 차별화하는 중요 수단으로서, 기업을 보호하고, 기술의 독자성을 고수하는 필수 수단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가치를 보장하고 영업활동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특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특허권을 OOO 등에 대한 풍력발전 하네스 및 태양관 산업 하네스 공급을 위한 영업활동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관련 기술은 해군 방위산업 및 조선 전장공사(OOO, OOO, OOO)에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임에도 조사청의 잘못된 강요로 인하여 장기적 기업경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아무런 법률적·실질적·합리적 사실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부정한다면 이는 세법 일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부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 발명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만약 대표이사가 발명자가 아니라면 제3의 발명자를 특정하거나 대표이사가 누군가로부터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어야 함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적 원인 없이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권장하여 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과 관련하여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그에 따른 원천세의 과세표준의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관련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가) 법인세는 신고납세제도에 따르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고, 또한 같은 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에 따라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2020년 조사청의 신고내용 확인 당시의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년 쟁점특허권 취득과 관련하여 대표자 본인이 직접 조사청을 내방하여 소명하였고, 소명하는 과정 중에 쟁점특허권에 대해 특허 법률사무소로부터 컨설팅받은 내용을 토대로 출원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자진 수정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쟁점특허권 취득을 청구법인 스스로 부인하고 법인세 및 그에 따른 원천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해당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을 요하는 경정청구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있으나, 경정청구의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단순 착오·실무상 편의를 위해 부득이 수정신고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못할 뿐더러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그에 따른 원천세를 수정신고·납부하면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서 수정신고세액을 최종 납부한 것을 볼 때, 이러한 고액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한 부인을 스스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것이 단순 착오·실무상 편의를 위해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청구법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한 귀속연도인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기한인 2023.3.31.을 경과하여 2023.10.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한을 경과하여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까지 인정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확장하게 되어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청구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특허권은 개발과정의 증거자료가 없어 특허기술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특허기술 개발과정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개발된 기술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특허권을 대표자 개인 소유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7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부당한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수정신고 취소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년 조사청의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에 따라 2017사업연도 쟁점특허권 취득 관련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조사청이 해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가 대표자 라고 볼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자, 2020.9.17. 쟁점특허권 취득을 부인하며 쟁점금액과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등을 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23.10.6.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조사청의 수정신고 요구를 받고 행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수정신고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2023.10.6.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6.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의 위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세액
납부세액
2017
당초
OOO
OOO
OOO
OOO
경정
OOO
OOO
OOO
OOO
증감
△OOO
△OOO
△OOO
2018
당초
OOO
OOO
OOO
OOO
경정
OOO
OOO
OOO
△OOO
증감
△OOO
△OOO
△OOO
2019
당초
OOO
OOO
OOO
OOO
경정
OOO
OOO
OOO
OOO
증감
△OOO
△OOO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수정신고 안내는 일반 수정신고 절차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새롭게 납부기한을 지정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경정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당초 거래가 발생한 시기가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 송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정신고 안내는 별도의 처분성이 없는 사실행위인 통지절차에 불과하여 새로운 신고·납부기한을 지정하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청구법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기한인 2023.3.31.을 경과하여 2023.10.6.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다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부당한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수정신고 취소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서 수정신고세액을 최종 납부하였고, 수정신고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단순히 실무상 편의 등을 위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인 A이 연구.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쟁점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연구로 개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
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특허법(2019.12.10., 법률 제16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 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