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임야 3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6.28 취득하여 90.10.26 양도하고, 위 같은곳 OOO 전 212㎡를 88.11.7 취득하여 90.10.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무납부하였다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18 청구인에게 90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2,012,640원 및 동 방위세 6,402,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40,00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71,734,22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의 50.9%에 불과하며,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검인계약서만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거래신고 등을 위하여 검인을 받은 것이고 거래가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데는 다툼이 없다.
2) 다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사실로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등기이전시 작성된 검인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대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으며, 또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78,540,000원의 50.9%에 불과한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히 저가로 양도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사회통념상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