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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1344생산일자 2023-08-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기반시설설치비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기반시설은 공동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도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지341, 2022.4.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9. OOO 소재 토지 23,2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6.1.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3.29.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원가충당부채(이하 “쟁점충당부채”라 한다) 및 기반시설설치공사비(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지목변경 이전에 실제 집행되지 아니한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는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먼저, 쟁점충당부채에 대해서 보면, 대법원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하고(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6690 판결), 이는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고 판결하였는바, 쟁점충당부채는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공사비의 경우, 그 지상에 신축하게 될 건축물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이 그 공사비를 택지가격에 반영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므로 실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그 공사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기반시설(상하수도, 폐기물처리장 등)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위치도 대지로 조성하지 않은 곳에 대부분 소재하여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충당부채는 이 건 지목변경 관련 원가에 산입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충당부채의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장만으로 취득가격을 경정할 수는 없다.

한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물리적 형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등도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하수도공사비 등의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것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에 따르면, 용지(소모성부대비) 계정의 OOO원과 조성공사비(추가공사비) 계정의 OOO원을 합한 금액을 쟁점충당부채로 하였고, 조성공사(도급공사비) 계정의 OOO원을 쟁점공사비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해설에 따르면 충당부채와 일반부채의 비교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충당부채와 일반부채의 비교

(1) 충당부채와 일반부채

-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일반부채와 구분된다.

- 매입채무나 미지급금은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지출의 시기 및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충당부채와 일반부채로 구별되는 항목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다만, 이러한 분류는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한다).

통상 충당부채로 분류되는 항목

통상 일반부채로 분류되는 항목

- 수행의무 이행시 확신유형의 품질보증에 관련한 원가

- 피소된 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원가

- 복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원가

- 차입금에 대한 이자원가

- 종업원 급여 원가

- 부동산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 기타 사무실운영에서 발생한 전기료, 수도료

(2) 충당부채의 인식 :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③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에 대해서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지급 경위와 항목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해설에 따르면 쟁점토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한 원가충당부채는 이 건 지목변경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 시기 이전에 그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은 지출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있게 측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1지2942, 2021.11.1., 같은 뜻임),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기반시설설치비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기반시설은 공동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도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지341, 2022.4.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