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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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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현금판매분 89,108,100원, 외상판매분 32,488,000원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448생산일자 1994-1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잡기장상의 외상매출액이 현금매출과 중복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인 소유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중 상품거래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 부분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에서 “OO안경” 이라는 상호로 안경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별경정 조사시 93제1기 중 현금판매분의 입금액을 120,757,300원인데 신고금액은 31,649,200원 이라 하여 차액 89,108,100원을 적출하고, 외상판매분은 잡기상 (외상매출금)에서 92제1기중 9,730,000원 92제2기중 6,574,000원, 93제1기중 16,184,000원 합계금액 32,488,000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93.12.16자로 93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12,638,320원 (92제1기 : 1,002,720원, 92제2기 : 668,050원, 93제1기 : 10,947,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이의신청 94.4.2 심사청구를 거쳐 9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현금판매분의 입금액 120,757,300원 중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입금액이 89,108,100원인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고 ② 잡기장의 일부금액을 발췌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함은 이를 현금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중과세로서 이건 과세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잡기장상의 외상매출액이 현금매출과 중복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인 소유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중 상품거래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 부분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현금판매분으로 89,108,100원, 외상판매분으로 32,488,000원을 실지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는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매출누락여부

1) 청구인은 현금판매분의 입금액 120,757,300원 중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입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지한 예금계좌는 신용카드판매분의 입금계좌로서 영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것으로 타점으로 부터 온라인 송금횟수가 빈번한 예금계좌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120,757,300원 중에서 신고금액 31,649,000원을 차감한 89,108,100원이 개인적인 입금임을 입증하는 당심의 거증제시 요구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외상판매 누락분에 대하여는

㉮ 청구인이 92, 93년 상품수불장,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명세표 등을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고

㉯ 청구인은 처분청의 잡기장상 적출금액 (32,488,000원)이 현금매출로 기신고금액에 포함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