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하였다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광4362생산일자 2014-12-0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보관한 매매계약서가 “청구인 외 1명”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수수된 반면, OOO에게 매매대금이 귀속된 사실이 영수증 외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OOO가 아닌 청구인이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3.9.26.~2013.10.25. 기간 동안 전라북도 OOO 전 2,71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리 356-32 전 1,002㎡(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 강OOO에 대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기부상 김OOO가 2009.6.30. 강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OOO는 명의대여자이며, 실제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9.7.10. 박OOO 외 3명, 김OOO 외 2명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를 위장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12.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4.3.14.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14.4.25.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양도한 것으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2014.5.28.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강OOO가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인 외 1명으로 되어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서명 날인한 적도 없으며,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김OOO의 요청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 입·출금을 청구인 통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 명의위장 매매행위자가 아니고, 등기부 상 쟁점토지를 강OOO로부터 매수한 김OOO가 실제 매수자이자 양도대금의 귀속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위장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가 실행위자이고, 매매대금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강OOO가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에 청구인 외 1명이 매수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 및 지급하고 있는 점, 김OOO의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를 팔라고 전화한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인 점, 등기부등본 상 최종 매수자 박OOO 외 3명의 매매계약(2009.6.10.) 이후 김OOO와 전OOO이 계약(2009.6.24., 2009.6.25.)한 점, 김OOO의 채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최종 매수자들이 쟁점토지를 거래한 부동산 사무실은 OOO’이고, 동 사무실은 김OOO(김OOO의 형) 명의로 김OOO과 청구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개인, 법무사 등과 통정해 쟁점토지를 경제적 무능력자인 김OOO를 이용, 명의 위장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실행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는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토지① 소유권 변동내역>

<쟁점토지② 소유권 변동내역>

(2)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강OOO가 보관하고 있던 2009.5.21.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 외 1명”으로 되어 있고 서명·사인되어 있으며, 뒷면에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이 전 소유자 강OOO에 대해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송OOO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취내역이라며 OOO세무서에 아래와 같이 예금거래 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나) 등기부등본 상 쟁점토지를 2009.6.30. 김OOO로부터 OOO원에 양수하여 2009.7.10. 박OOO 외 3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전OOO은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김OOO라는 분이 고객으로

몇 번 사무실에 왔었고 동 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름만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대금거래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토지①를 2009.7.10. 매수한 박OOO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예금거래명세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4)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실지 귀속자는 김OOO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김OOO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입금받고 출금을 하였다는 청구인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 천원)

(나) 김OOO의 사실확인서(2013.10.25.)

(다) 김OOO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출금하고 남은 잔액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김OOO의 영수증

(라) 김OOO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신OOO, 이OOO의 사실확인서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O의 부동산 양도건수는 15건이며, 그 중 14건이 2009년 6월~2011년 2월에 양도한 것으로서 보유기간이 14일 1건, 6일 이내 13건이고, 관련 양도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심리일 현재 OOO원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보관한 매매계약서가 “청구인 외 1명”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수수된 반면, 김OOO에게 매매대금이 귀속된 사실이 영수증 외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신OOO과 이OOO이 김OOO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기부 상 실매수자 박OOO 외 3명의 계약일보다 김OOO, 전OOO의 계약일이 나중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약한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찾아 등기하는 시점에 김OOO 및 전OOO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 매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김OOO가 매매상황 및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최종 소유자인 매수인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하여 준 OOO 부동산사무소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김OOO가 아닌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