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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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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매도자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950생산일자 2014-05-14
AI 요약
요지
1.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한 후에 동 취득세 등의 취소를 기한 내에 서면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일단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비록 민원서류의 형식으로 거부의사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한 내에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2. 법무법인 00가 2013.4.15. 작성한 청구법인과 000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확인 인증서(동부 2013년 제1361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본 계약을 원천적으로 해제키로 합의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15. OOO(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6.18. 이 건 부동산의 계약해지를 사유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의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24. 취소가 불가

함을 통보한 후, 2013.7.11. 위 신고가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은 2012.7.16. OOO과 이 건 부동산과

OOO(OOO의 배우자인 OOO 소유의 토지, 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 OOO원은 청구외

토지를 매각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토지의

매각이 되지 않아 OOO과 OOO

간에 잔금지급시기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처분청의

다세대주택(원룸) 조례의 개정으로

2013.2.28.까지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다세대주택의 신축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2013.2.27. OOO의 배우자인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

법인을 설립하고, OOO과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과 청구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이 잔금의 일부를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지불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던 중 OOO

과 부동산 소개업자가

OOO 앞에서 몸싸움을 하자 이를 목격한

OOO이 갑자기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방

적으로 취소를 통보하여,

2013.5.14. 공정증서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는바,

청구외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OOO과 법인간의 거래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청구

법인을 설립한 후,

이전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자

법무사는

법인도 개인과 같이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일을 빨리 추진할 목적

으로 자의

적으로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

하여 OOO에게 단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없으며, 금융거래

사실과 은행통장도 없는 법인으로 법인장부가 있을 수 없고,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장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해준 조작된 장부이며, OOO과 OOO 간의 개인 간의 매매계약도 해제

되었고, 이 건

부동산 등기부 등의 소유자의 명의도 OOO로 되어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없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

(조심 2012지96,

2012.12.27. 결정)에서도 매도법인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당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음에도

처분

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3.4.15.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장부인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이 건 부동

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

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1 판결 참조)이며,

「지방세법」에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판결 참조)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신고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법인장부인 계정별원장을 근거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12.7.16.

OOO 및 OOO과 잔금은 청구외 토지가

매매되면 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이 건 부동산 및 청구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OOO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3.2.14.

OOO에게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위 매매계약해지를 내용증명

으로 통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2.27.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3.1. OOO과 잔금

지급일을 2013.4.15.로 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OOO을 체결하였으며, 2013.4.15. 청구법인OOO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청구법인 법인장부(토지 및 건물 계정별원장) 첨부〕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다) OOO은 2013.5.9.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접수하였고, 2013.5.14. OOO과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공증OOO을 받았으며, 2013.6.18.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취득세 취소 신청(경정청구 서식으로 하지 아니함)을

하자 처분

청은 2013.6.24. 취소 거부공문을 발송한 후, 2013.7.11.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장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OOO

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은

없지만 추후 거래내역을 정리한다는 조건

으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발급해 주었다는 내용의 세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

OOO에게 법인 계정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이 OOO세무사 사무

실에서 발급한 계정별

원장을 가져 왔고, OOO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법원에

접수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OOO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 하려면

신고 후

60일 이전에 해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법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매매계약한 제반

사항이 취소

되어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을 받기 위해 2013.11.25. OOO와 전화 및 방문상담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미개설에 대한 증명발급 방법은 현재까지 없으며, 확인서도 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내용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OOO이 부동산

소개업자와 OOO으로 발생한 병원진단서 및 입원 사진 1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먼저, 본안심리 전에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정청구의 제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법정서식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한 후에 동 취득세 등의 취소를

서면

으로 기한 내에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일단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비록

민원

서류의 형식으로 거부의사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

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로부터 법정청구기한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일

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시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첨부하여 취득

신고를

하였고, OOO이 이 건 부

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

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OOO과 이 건 부동

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과 의견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

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