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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477생산일자 2012-09-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공실상태의 쟁점부동산에서 일회성 행사인 청사이전식을 개최하고 간헐적으로 임직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5.6. 취득한 OOO외 3필지 토지 1,017.6㎡ 및 그 지상건축물 953.9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3층 254.7㎡(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쟁점부동산의 면적 비율(26%)로

안분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5.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의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수익사업을 위한 임대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취득한 후 평상시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조합원을 위한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다가 “청사 개청식”, “조합원을 위한 산림

교육” 등의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행사장으로 수차례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체력단련장에 비치된 운동기구가 많지 않고 그 면적도 쟁점부동산의 전체 면적에 비하여 협소하며 조합원 총회 등에

사용한 것도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내 체력단련장은 신발장, 탈의장, 샤워장 등 부대시설이

없는 간이 체력단련장으로서 그 사용면적을 볼 때 사실상 공실에 해당

되고, 회원 및 회비에 관한 운영규정 등이 미비할 뿐 아니라 2010.8.4.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실에서 의원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조합원 등을 위한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

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용 내역과 증빙 사진 등은 처분청의 현장

확인 시 촬영한 사진과 상이한 점이 있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부

동산을 행사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회성 행사에 불과

하다고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2.3.15.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조합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5.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10.8.4. 이 건 부동산의 2층 일부를 증축

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실에서 의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 내에 게시된 안내판에는 1층과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지하1층은 직원 휴게실로, 쟁점부동산인 3층은 대강당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일 자

행 사 명

참석(명)

행사 내용

비고

2011.3.31.

청사이전 개청식

200

청사이전 개청식

2011.11.11.

임시총회

50

조합원 정관 개정

2011.11.18.

산불진화대 발대식

40

산불진화대 교육

2011.12.15.

임시총회

53

예산(안)심의

2012.2.20.

정기총회

53

2011년 결산

2012.3.5.

2011년 경영 보고회

100

2011년 경영실적 보고

2012.5.4.

조합장 선거

700

투표소 사용

2012.6.7.

조합장 취임식

48

취임 축하 행사

청구법인은 2011.2.22.

청구법인의 정기총회도 쟁점부동산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사진을 보면, 위 정기총회는 쟁점부동산이 아니라 이 건 부동산 내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행사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평상시

에는 임직원 등을 위한 체력 단련실로 사용하고자 2011년 3월 이후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바벨 등 체력단련시설과 탁구대를 설치하였다.

청구법인은 체력단련실 운영에 필요한 탈의실·사물함·샤워실 등은

쟁점부동산에 따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개인별 사물함(명패부착)과 샤워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임직원 등을 위한 무료시설이므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1.3.2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0.5.6.)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일체의 시설물이 없는 공실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12.12.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3층(쟁점부동산)은 직원들의

체력단련실로 사용한다고 하나 전체면적(254.7㎡)에 비해 사용면적

(15㎡)이 일부에 불과하고 신발장, 탈의실, 샤워시설, 운영수칙, 현판 등

운동제반시설이 미비하여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급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추징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 산림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

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림조합법」(2008.7.14. 법률 제8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은 산림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

사업,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조성 및 운용,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고유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고유업무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

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

OOOOO OO, OO O).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대강당(회의장) 또는 임직원들의 체력단련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 회의장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2011.3.31. “청사이전 개청식”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회의장으로 사용한 점,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2011.3.24. 당시 쟁점부동산은 아무런 시설물이 없는 공실 상태였으며 그 때까지 청구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내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한 것은 그 취득일부터 10개월 이상 경과한

2011.3.24. 이후일 뿐 아니라 체력단련실 이용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은 청구법인 임직원의 명패가 부착되어 있는 개인 사물함

이며, 샤워시설도 한 번에 1인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위 체력단련실의 운영은

「산림조합법」제46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규정된 조합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단순히

유휴공간을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위한 후생시설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동산의 지하1층에는 임직원들을 위한 직원 휴게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유지관

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각종 행사에 행사장으로 수차례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임직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