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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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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0448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는 2004.10.5. 청구인의 대리인 전OO세무사 사무실 내의 직원 임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신청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서는 2005.1.5. OOOOO OOO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이 우편물 등기번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04.10.5.로부터 90일이 되는 2005.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일이 도과한 2005.1.5.에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