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임대용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8,806.05㎡ 및 같은동 OOOOOO 소재 건물 2,70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3.2.16 및 84.4.30에 걸쳐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외 OOO의 가수금 1,550,000,00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등으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82.1.23 부터 84.6.4 사이에 지급하고 쟁점가수금 중 750,000,000원을 86년부터 88년도 사이에 상환하고 나머지 800,000,000원을 청구외 OOOO보험(주)의 89.3.24자 차입금에 의해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가수금의 상환을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임대보증금 등에 OO 간주익금(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가수금의 상환을 위하여 차입된 단기차입금(8억원)의 상환에 대하여는 임대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가수금 중 750,000,000원의 상환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7.1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1,236,470원 및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8,716,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미지급금)을 주주·임원인 청구외 OOO의 가수금 1,550,000,000원(쟁점가수금)과 자체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 쟁점가수금은 그 명칭을 가수금으로 한 것일 뿐 실제는 주주임원에 OO 차입금으로서 쟁점가수금을 처음부터 「주주·임원 단기채무」계정으로 처리하였어야 하나 당시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되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며 그후 계정처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84.12.31부터는 이를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자산·부채상황과 쟁점가수금의 입금에 의한 공사대금(미지급금)의 지급상황 등으로 볼 때 쟁점가수금이 비록 계정과목만 가수금으로 처리된 것일 뿐 그 실질내용은 차입금에 해당되고 이를 공사대금의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가수금 중 청구외 OOOO보험(주)의 차입금으로 상환된 8억원만 건물취득관련 차입금의 상환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50,000,000원을 단순히 주주가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물취득관련 차입금의 상환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포함시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미지급금을 쟁점가수금 등으로 지급한 후 위 가수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용인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가수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금액으로 볼 수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주주·임원의 가수금으로 지급한 후 위 가수금을 쟁점건물의 임대개시 후에 상환한 경우 이를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90.12.31개정, 법률 제4282호)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 식>
당해사업년도 임대사업개
당해사업년도 임대사업개
의 보증금 - 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등의 적수 당해사업년도
중 적수
- 당해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 등의 합계액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는 위 산식에서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보증금 등을 받은후 임대사업부분의 차입금감소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 등에서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결산서류(대차대조표 등) 및 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주주·임원)의 83.12.31 현재 가수금잔액이 1,5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84사업년도분 이후에는 「가수금」계정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바 있으며, 위 가수금 또는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이하 “가수금”이라 한다) 계정의 잔액은 쟁점건물의 신축기간 동안 계속 증가되었고 84.12.31 및 85.12.31 현재에는 1,650,000,000원으로 되었다가 86년도 부터 88년도 사이에 850,000,000원이 상환되었고 나머지 800,000,000원은 OOOO보험(주)의 단기차입금에 의해 89.3.27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 건설가계정 및 건물계정의 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가수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위 가수금이 86.1.1-89.3.27 사이에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상환이후인 90사업년도 및 91, 92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장부 등에 의하면 90사업년도중 위 OOO의 가수금이 624,229,371원으로 증가되었고 이 건 과세사업년도인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에는 청구외 OOO(주주·임원)의 가수금 2,000,000,000원이 추가 되어 91.12.31 현재 주주·임원에 OO 가수금 잔액이 2,624,229,371원, 92.12.31 현재 주주임원에 OO 가수금잔액이 2,615,429,371원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가수금을 상환한 후 다시 가수금(차입금)이 그 상환액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가수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의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