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남 공주군 계룡면 OO리 OOOO소재 OO콘크리트(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90.12.15 500주(액면가액 5,000,000원)을 취득하였으며 91.12.7 증자과정에서 1,400주(액면가액 14,000,000원)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OOO의 누나로서 특수관계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93.6.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분 41,970,370원과 92년 제2기분 14,991,620원 및 동 가산금 9,928,7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도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시켜 놓았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체납법인의 90.12.31 현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으나 91.1.10자 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상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임이 입증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OOOO(주)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충남 공주군에 있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에 500주(액면가 5,000,000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91.12.7 증자로 1,400주를 취득하여 합계 1,900주(액면가:19,000,000원)로서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누나로서 특수관계자임에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배당받은 사실과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데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 제2호에서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을 특수관계자로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발행주식의 45% 소유)이 청구인의 누나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체납법인의 재력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은 없었으나 90.2.15 증자시 500주(액면금액 5,000,000원), 91.12.7 증자시 1,400주(액면금액 14,000,000원)를 취득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주주출자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출자 및 경영참여사실이 없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92.10.31 양도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양도시점인 92.10.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부분 중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91,620원과 동 가산금 2,019,250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적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91,620원과 동 가산금 2,019,250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