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5.27.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OOO이며,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사업을 수주하여 소규모 건설사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청장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11.4.부터 2020.4.27.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사업연도~2017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하수급인과 실제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하수급인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AAA(주)에 지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을 OOO원 부풀린 세금계산서 OOO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OOO청장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2019.11.4.부터 2020.4.27.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사업연도~2017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관련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청구법인의 기술자로 등록하여 2014사업연도에 가공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1.1.7.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인건비 상당액을 그 귀속자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1.1.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하수급인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급사업 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금액은 원도급금액의 82% 이상이어야 하고,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2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급공사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하도급금액은 원도급금액의 82% 이상으로 결정되었다.
(나) 일부 하수급인들은 자신의 원가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하여 원도급금액의 82% 미만으로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고자 하수급인과 원도급금액의 82%로 계약하고, 실제로도 원도급금액의 82%를 지급하였는데, 다만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이와 실제 하도급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이라 한다)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였다.
(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를 맡기는 경우 원도급금액의 82% 이상을 공사대금으로 하여야 하고, 설령 원도급금액의 82% 중 일부 금액을 별도로 되돌려 받기로 하는 리베이트 약정 등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무효인바(서울고등법원 2012.5.23. 선고 2011나3727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관계 중 유효한 부분은 원도급금액의 OOO%를 공사대금으로 하는 부분, 즉「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으로 한정되는바, 유효인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과 하수급인들 사이의 세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가)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서를 보면,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나) 위와 같이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요구되고, 이는 법인세와 같은 소득세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1994.6.28. 선고 94도759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하수급인들, AAA(주) 모두 정상적인 사업체로서 증가한 거래금액에 대응되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청구법인과 하수급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거래하였지만,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상당을 OOO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더라도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구상하고 실행한 것이지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한 거래가 아니며, 이를 통해 완성된 건설공사가 최종적으로 발주자에 납품되는 단가에는 변함이 없다.
(라) 청구법인의 하수급인들이나 OOO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자료상이었고, 이를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하수급인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OOO에게 등록한 건설업자이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 능력과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고, AAA(주)의 경우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부풀린 거래금액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국가에 납부되지 않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하수급인들, AAA(주)은 이와 관련한 매입과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적법하게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국심 2006서3615, 2007.2.15. 등 참조).
(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7중4706, 2018.12.26., 조심 2016중155, 2016.3.31. 등 같은 뜻임).
(라)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손금을 과다계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자격증 대여자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만 하였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금전의 이동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일부 자격증 대여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증 대여자들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 돈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 건 관리계좌(청구법인의 계열사인 BBB(주)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OOO%를 소유한 주주인 AAA 및 그 가족들의 실명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수일 내에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사) 처분청은 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이 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였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BBB(주)에 대한 2015년 세무조사 당시 이 건 관리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거쳐 부과처분을 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곧바로 조회 가능한 이 건 관리계좌를 이용한 것을 두고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아) 만약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격증 대여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공인건비)를 이 건 관리계좌로 입금할 필요나 이 건 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AAA 및 그 가족들의 실명으로 된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 이 건 관리계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법인계좌에 해당하므로 조세포탈의 목적 하에 자금의 원천이나 출처, 거래내역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 청구법인은 허위 계약서나 이중장부 작성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회계처리만 하거나 일부 급여(가공인건비)를 지급한 뒤 며칠 내에 전부 법인계좌로 회수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청의 BBB(주) 및 AAA(주)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BBB(주)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의 업무를 총괄·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AAA(주)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CC 외 OOO개 법인으로부터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을 OOO원을 부풀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BBB(주)의 총무부에서 건설공사 관련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후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 명의의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BBB(주)의 경리직원(BBB)이 청구법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자들의 계좌를 보관·관리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BBB(주)의 실지 대표자인 AAA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인 쟁점인건비를 손비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하도급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자 실제 하도급금액 보다 부풀려 하도급 공사대금이 원도급금액의 82% 상당액인 것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를 맡기는 경우 원도급금액의 82% 이상을 공사대금으로 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관계 규정은 거짓으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이유가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CC 외 OOO개 법인과 실제 공사계약서와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허위 공사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조심 2010중2794, 2010.10.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격증대여자 CCC 등 OOO명의 명의로 장부에 OOO원(쟁점인건비) 상당의 가공인건비를 손비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 명의의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BBB(주)의 경리직원(BBB)이 청구법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자들의 계좌를 보관·관리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BBB(주)의 실지 대표자인 AAA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하였는바,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조심 2019서2513, 2019.10.30., 조심 2016중3803, 2017.3.20.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CCC 외 OOO개 법인과 각 공사현장별로 실제와 부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실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도 작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OOO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수수한 사실이 이중으로 작성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 등
OOO
(2)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관련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CCC 등 OOO명의 자격증 대여자 명의로 가공인건비 OOO원(쟁점인건비)를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들의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동 금액을 이체한 후, 자격증 대여자들의 계좌를 총괄하여 보관·관리하던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BBB(주)의 경리직원(BBB)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BBB(주)의 실지 대표자인 AAA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CCC 외 OOO개 법인과 각 공사현장별로 실제와 부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실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실제와 부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관련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CCC 등 OOO명의 자격증 대여자 명의로 가공경비인 쟁점인건비를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이 이들의 금융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그 상당액을 이체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후, 계열사들의 자격증 대여자들의 계좌를 총괄하여 보관·관리하던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BBB(주)의 경리직원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BBB(주)의 실지 대표자인 AAA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청구법인이 허위계약서 작성,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국가기술사 자격증 대여, 장부의 허위(가공경비) 기장 및 이러한 부정행위를 은폐하고자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