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13.12.6.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은 2013.10.31. OOO일원 토지 17,665 ㎡(이하 "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6.2.29. 동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165,012.27㎡(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 및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3,422.65㎡(19개호, 이하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이전한 것을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7.3.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수탁자)이 OOO(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은 OOO(이하 "이 건 지식 산업센터"라 한다) 사업의 신축·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미분양된 동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OOO 에게 귀속시킨 것인바, 위탁자와 수탁 자간의 관리형 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탁 받은 사업을 완료 하고 미분양물건을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단순한 신탁 계약 해지에 불과하므로 「지방 세특례제한법」제58 조의2 제1항 나목 에서 추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에 해당 하지 아니함 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동 조항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계약에 의해 이전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완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탁은 매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각은 어떤 형태로든 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유·무상을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 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이 신탁해제의 사유로 위탁자 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이는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탁자가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용 부동 산을 환원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2.4.4. OOO사장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 매 계약〔매매대금 : OOO(2013.2.21. OOO 으로 변경)〕을 체결하였고, 2013년 10월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수탁자, 병)은 2013.10.29. OOO(위탁자, 갑), OOO주식회사(시공사, 을) 및 OOO주식회사(대리금융 기관, 정) 등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3.10.31. OOO에게 매매대금〔OOO (연체료 OOO포함)〕을 납부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OOO는 2013.1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3.11.6. 이 건 토지상에 동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3.11.8. 및 2013.11.12. 건축주 및 지식 산업센터 설립자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6.2.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6.2. 쟁점 부동산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3.1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OOO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위탁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50)를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 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소유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매각 이나 무상으로 그렇게 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에도 처분청이 「지방 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조심 2015지1127, 2017.5.22.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