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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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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할것임(취소)
95734생산일자 1992-07-2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