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29,338.61㎡,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하 1층의 유흥주점 영업장용 1,060.70㎡(이하 “이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같은법 제188조
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 재산세 57,985,760원, 도시계획세 15,523,080원, 공동시설세 24,776,310원, 교육세 11,597,150원, 합계 109,882,300원을 1999.6.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물에 대하여 관광호텔로 등록할 당시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를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하였으며, 재산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관광음식점의 개념을 정의한 구관광진흥법시행령(1999.5.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에서 관광음식점의 종류를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룸살롱 및 요정 등과 같은 유흥주점 영업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구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6.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1에서 관광음식점업의 종류를 한국음식점과 관광극장식당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관광호텔내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둘째,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과 관련된 공유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옥탑, 철탑 주차장의 공용부분을 산입하는 등 중과세 대상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재산세를 잘못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경우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재산세의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나목에서 룸싸롱 및 요정 등을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관광진흥법(1999.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
제1항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세분),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6개종으로 구분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등 3개종으로, 관광숙박업의 일종인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등 5개종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관광음식점 등 7개종으로 세분하고, 관광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관광음식점업을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 2종으로 구분하고, 그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시설을 갖추고 별도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업종을 관광호텔업으로 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나이트 클럽)를 받은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이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별도로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구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범위를 전문휴양업, 「관광음식점」등 7개종으로 세분하고, 「관광음식점업」의 종류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에서 관광음식점업의 종류를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동시행규칙이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관광음식점의 범위(종류)를 축소하여 규정하였다할 수 없으므로 관광호텔내 유흥주점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중과세 대상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고급오락장에 관계된 공유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건 건축물의 전용면적 16,594.96㎡ 대비 고급오락장 면적 1,060.70㎡ 비율 6.390%를 적용하여 산정한 1,762.59㎡를 고급오락장 대상면적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음을 관계 증빙서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과 타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 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비율로 전체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 이때 건물 전체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4.11. 97누 1426), 이건 건축물은 지하 1층에 유흥주점(1,060.70㎡)이 있고 기타 이와 관련하여 유흥주점의 공용면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대상면적을 보면 지하 1층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상 1층의 공용면적과 지하 2~3층에 있는 주차장과 철골조립식주차장, 옥탑 등의 공용면적을 유흥주점과 관련된 공용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유흥주점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2~4층의 공용면적까지 유흥주점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