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 89.6.2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 (OOOOO 주식회사로 변경) 주식 9,400주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이 위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603,349,970원 및 동 방위세 100,558,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4 심사청구를 거쳐 9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OOOOO 주식회사는 실제로 배당한 사실이 없고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친족들 명의로 청구외 OOOOO 주식회사 주식을 54.25%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배당소득 분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단서 신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다목은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소유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배당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체계에서 세부담을 줄일수 있고,
둘째,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양도 형식으로 실질소유자의 직계비속, 배우자등에게 다시 명의개서할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