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31. ○○도 ○○시 ○○구 ○○동 7-1번지 ○○
빌딩
○○
호,
○○
호 건축물 482.96㎡(부속토지 73.18㎡를 포함하여 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자 2004.4.1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6.25.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집단급식소 설
치신고를 하고 집단급식소로 사용하므로 취득가액 803,5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
득세 22,443,150원, 농어촌특별세 1,767,810원, 등록세 33,664,720원, 지방교육세 6,250,810원, 합계 64,126,49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내외의 선교활동을 하는 종교단체로 현 총회 건물이 협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총회직원·목회자·방문자 등의 교육장소 및 총회 직원과 방문자의 무료식당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것은 식당으로의 시설을 갖추면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아 신고한 것일 뿐 현재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를 한 상태이
며, 이 사건 부동산과 총회 건물이 1구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고는 하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고, 같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므로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회자와 교육생을 위한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3.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 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회자 등의 집단급식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6.5.15.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교육 장소 및 총
회 직원과 방문자의 무료식당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집단급식소를 신고한 것은 식당으로의 시설을 갖추면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아 신고한 것일 뿐이고, 현재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과 총회 건물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고, 같은 목
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다58901, 2005.12.23.)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교육용으로 취득하여 2004. 4.12.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2004.6.25. 처분청에 집단급식소 설치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집단급식소 관리카드(교부번호 : 206(3810000-105-2004-00013) 상의 내부평면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는 객석 180.54㎡, 객실 19.42㎡, 조리장 57.72㎡로 구획되어 있어 조리를 위한 공간으로 57.72㎡가 배치되어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정
○○
외 2인)의 출장복명서와 이 사건 심사청구의 불복이유에서 총회직원 및 방문자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총회 직원 등의 교육 및 휴식의 공간으로 병행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 용도가 종교용이 아닌 집단급식소로 사용하면서, 간헐적으로 교육장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