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대지 215.2㎡ 및 위 지상 구주택을 89.4.29 및 89.5.3 취득하여 이를 멸실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주택 330.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2.11 신축한 후 90.8.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8 청구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29,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이의신청 및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2년 3개월간 거주한 주택이나 가사형편상 부득이 양도하였고, 다른 2필지(369-629, 369-538) 또한 연접한 토지로서 합필한 후 공유자간에 협의분할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년간 유기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9.12.11 신축하여 90.8.13 양도한 사실 이외에도 90.7.9 전 및 대지등 6건을 취득하여 동일자로 4건의 전 및 대지를 양도하였는 바, 이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공유물분할로 각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비록 이를 매매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중 일부 필지를 합필하여 주택을 신축하였고, 나머지는 대지의 상태로 보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해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매매의 규모, 회수 및 태양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가사형편상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및 증빙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90년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OO외 2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이를 분할 또는 합병하여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동 OOOOOOOOO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등 1회 이상 취득 및 2회 이상 양도하였고, 86년부터 90년 사이에 연립주택, 잡종지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