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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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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3831생산일자 1995-09-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액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6.5~90.8.25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외 2필지 답 및 임야 6,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산지구OOO 제2직장주택조합 및 부산지역 OOOOO그룹 산하 직장주택조합에 2,130,000,000원에 양도하고 ’90사업년도(90.1.1~90.12.31)의 법인세신고시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93년 6월초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세포탈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청구법인은 93.6.9 쟁점토지 양도가액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추가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 신고누락분 930,0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시에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93.11월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대표자의 ’90년도 귀속으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서만 원천징수납부를 하고 나머지 88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3.12.20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486,750,000원 및 동 방위세 106,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 930,000,000원 중 885,000,000원은 당초 ’85년도부터 ’89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및 임원순직보상금, 관계회사 인수과정의 손실금, 연구원스카웃비용 등으로 지급하고 선급금계정으로 처리하였던 것을 회수된 것으로 기장처리하였고, 나머지 45,000,000원은 회사가 경비로 처리하기 곤란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45,000,000원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 885,000,000원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채권으로서 그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토지매각대금 중 그 일부금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또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당초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또한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우리 국세심판소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부산지구OOO 제2직장주택조합(조합장 OOO)이 개설한 OO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90.7.20 출금한 10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은 청구법인이 90.7.25 OO투자금융의 무기명 발행어음(OOOOOOOOO, 액면가액 1억원)을 매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90.8.27에 이자를 포함하여 100,376,344원을 인출하였고, 또한 위 주택조합의 O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90.8.20 출금(출금은 같은 은행 OO지점)한 500,000,000원(수표번호 OOOOOO, OOOOOO, OOOOOO~OOOOOO)은 청구법인이 90.8.20 OO투자금융에서 무기명발행어음(OOOOOO 액면가액 5억원)을 매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90.8.27 이자를 포함하여 500,084,4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90.8.27 OO투자금융에서 인출한 위 100,376,344원과 같은 날 OO투자금융에서 인출한 500,084,400원으로 90.8.27 OO투자금융의 무기명발행어음(OOOOOO, 원금 600,460,744원)을 매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90.8.31 이자를 포함하여 600,518,671원을 인출하여 90.8.31 OOOO금융에서 무기명 발행어음(OOOOOOOO, 원금600,518,671원)을 매입하였으며, 그 만기일인 90.9.5 이자를 포함하여 600,591,076원을 인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자금으로 90.9.5 OOO종합금융에서 무기명발행어음(OOOOOO, 원금 600,591,076원)을 매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90.9.13 이자를 포함하여 600,822,781원을 인출하여 90.9.13 OO은행 OOO지점 청구법인의 자금과장 OOO의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 위 부산지구OOO 제2직장주택조합은 조합아파트신축공사를 수주한 청구외 OOO개발주식회사가 90.9.6 발행한 약속어음 130,000,000원(어음번호 OOOOOOOO, 지급지 OO은행 OOO지점)을 받아 동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어음을 90.10.30 OO은행 OOO지점에 제시하여 130,000,000원을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자금과장인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 위 주택조합은 청구외 OOO개발주식회사가 90.12.31 발행한 자기앞수표 150,000,000원(OO은행 OOO지점, 수표번호 OOOOOOOO)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자금으로 90.12.31 OO투자금융 무기명어음(OOOOOOO, 액면가액 150,000,000원)을 매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91.1.8 이자를 포함하여 150,063,163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OO은행 OOO지점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 나머지 50,000,000원은 91.2.5 청구법인의 관계직원(청구법인 관재과장 OOO)이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OO은행 OOO지점에서 OO은행 OOO지점의 위 OOO의 계좌에 91.2.5 무통장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930,000,000원(무기명어음이자는 제외한 금액임)이 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90.9.26부터 91.1.30까지 출금되어 그중 88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 등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OOO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적용 및 판단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장부상 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신고시에 그 양도가액 누락분을 과소신고하였고,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가 착수되자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납부 하였고,

둘째, 선급금계정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선급하는 등의 경우에 그 지급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연구원 스카웃비용 등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그 일부로 위 선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기장처리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셋째,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신고누락액을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청구법인의 자금과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자금과장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신고누락분 930,000,000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