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OOO외 2개 주택(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처분청은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13.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0.12.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제3항 감면 규정 등의 해석 변경(지방세특례제도과-3616, 2018.10.8.)이 있어 이를 직권으로 감면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위 주택이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13.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제3항에 대한 해석 변경(2018.10.8.)에 따라 2018.10.12. 직권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어떠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