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김OOO)은 1997.10.6. 개업하여
OOO에서 제조·금속, 재생원료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
자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5.5.1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서류허위수취
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이의신청을 거쳐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도 정상적으로 작성된 실제 수기장부임을 인정하고 있는 텅스텐 입고장부 등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동 장부에 계근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
서로 본 것은 모순되므로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입처 등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에 따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며, 수인산업과 청구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2차
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각 고발되었으나 수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사실이
객관
적인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
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
법인은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
들에게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고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제 공급자가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구입처, 품목 및 수량 등을 텅스텐 입고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동 장부 외에 시장업체 입고내역, 분석의뢰서 현황 및
성분
분석 결과자료 등에도 쟁점매입처들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을 실제 공급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었는바, 배후에 실제 공급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
법인이 이를 안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
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임에도 사업
장을 원룸으로 신고하였고, 물품을 야적할 만한 공간이 없으며 OOO원 상당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소명되지 아니하였고,
OOO검찰청 OOO지청에서 통보한 불기소통지에 의하면 검찰
에서 “이OOO가 신용불량자라 매출 발생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하며 본인의 신용내역 및 매입처에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시
하였고 일부 매입ㆍ매출처의 계근표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불
기소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를 근거로 수인산업이 실제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OOO은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대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
(강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출금한 현금은 청구
법인의 이사인 장OOO에게
돌려
주었고 강OOO의 계좌로 송금한
자금도
출금한 후 장OOO에게 송금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장
OOO은 받은 현금으로 신원불명의 실질공급자에게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OOO과의 거래는 위장거래임이 확인되며,
OOO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한 조서에
따르면, 박OOO는 “서OOO과 동업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서
OOO의 진술과는 달리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실제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 전산망을 조회한 결과 OOO
은 개업한
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박OOO와 OOO의 실질적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또한 위 내용이 맞다면
박OOO가 청구
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내용이라 서OOO의
OOO은 위장사업장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처분
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텅스텐 입고장부 등의 각종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아
니면 실물거래는 있는 위장세금계산서인지를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
청구법인이 매입한 텅스텐 등의 재활금
속은 속성상 수분의 증발
이나 불순물의 분리작업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수량
이나
중량의 확인이 불가
능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물량 흐름을 확인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일 뿐이라 위 텅스텐
입고장부 등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상
재화를 실제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당해 업종에 대하여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었던 점,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재활금속 계통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장OOO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탐문을 한 사실이 없
고, 텅스텐의 입고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장OOO에게 매출액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돌려주었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세
금계산서상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의 자료상 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OO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지청(검사 박OOO)은 2015.3.11.
이OOO에게 불기소
이유통지〔처분년월일 : 2013.11.28., 처분요지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사내이사 김OOO에 대하여 「조세범처
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검찰청은
2015.8.26. 이들
에게 불기소 결정
〔주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그 밖에 OOO이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
하였다는 내용의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2015.3.25.),
OOO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 조회자료, 거래처가 쟁점매입처들로 기재되어 있는 텅스텐 입고장부(2011년, 2012년), 시장업체 입고내역
(2012년), 분석의뢰서 현황(2011년, 2012년) 및 성분분석 결과자료(2011년
, 2012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것임이 OOO 및 청구법인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및 CCTV 촬영화면 및 운반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등 과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은
정상적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들
로
부터 인수한 물품에 대한 운송·계근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CCTV 촬영화면
등을 쟁점거래처들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쟁점매입처들이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일부는 청구법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들이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소명하지 못하는 점,
수
사기관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판단은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르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
므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처분이
있다 하여 그것이
과세처분의 부당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을 실제 공급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과실이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
다고 주장하나,
비정상적인 텅스텐거래가
많았던 사실을 인식
할 수 있었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방문확인 등의 적극
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
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 조사
당시 계근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
는
등 텅스텐
입고관리에
소홀
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법
인을
쟁점
세금계산
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