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24. 서울특별시 ○○구 ○○동 1660번지상의 건축물 36,679.06㎡(지하1층·지상5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증축 및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증축 및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결과 취득신고 당시 개수비용 일부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비용(10,485,412,37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1,344,560원, 농어촌특별세 23,067,900원, 합계 304,412,460원(가산세 포함)을 2006.4.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
각호에서 개수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증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 및 시설물공사가 병행된 공사로서, 증축공사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나 건물 자체의 보수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고, 부대설비 중 발전기(예비용) 또한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에 공하는 생산설비로서의 발전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건물 모든 내·외부구조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개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법규를 법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그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2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법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2005.5.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가목·나목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시행령(2005.3.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0.2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토압을 받는 내력벽인 지하층 외벽을 철거하면서 차량출입구 등 비상출입구를 설치하였고, 1층 부분의 출입구는 확장하여 캐노피를 설치하였으며, 건물전체 4면의 외벽을 강화유리벽으로 교체한 사실과 2002.10.24. 청구외 ○○테크윈(주)로부터 3,000㎾급 터빈발전기 1대를 구입키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 자체의 보수공사는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또한 생산설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건물 외부를 변경하는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대수선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2
에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승강기,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중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 하면서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0호 가목 및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1.10.2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증축)를 받아 공사를 실시하면서 건물 정면·좌우측·배면 등 4면의 외벽을 유리벽으로 교체하고 지하층을 주차장 등으로 변경하면서 외벽 철거 및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건물 4면의 유리벽으로의 교체는 외벽 마감재의 재질이 조적벽인 외벽을 철거하고(일부는 남겨두었음) 조적벽과 저반사 칼라복층유리로 교체된 사실로 볼 때, 건물 4면의 외벽교체는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 내는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한 것이 아니라 비내력벽을 교체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지하층을 주차장 등으로 변경하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로서 건물에 작용하는 토압을 받는 내력벽인 외벽을 철거하였다고는 하나 그 면적이 30㎡에 미치지 아니한 사실(도면 7m×3.6m)로 볼 때, 이 또한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외벽 교체 및 지하층의 내력벽 철거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10.24. 건물의 정전에 대비하는 비장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테크윈(주)로부터 3,000㎾급 터빈발전기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것은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의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발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