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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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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5993생산일자 1995-05-17
AI 요약
요지
“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52㎡, 건물 100.73㎡인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8.6.15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1.5.30 주택건물은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1992.3.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5.30 쟁점주택건물을 멸실하고 1992.3.3 대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4.6.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09,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2.28 쟁점주택의 대지 및 건물을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2.3.3 양도하였고, OOO은 쟁점주택 대지 및 같은곳 OOOOOOO, OOOOOOOOO의 3개 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코자 1991.5.30 쟁점주택 건물을 멸실하였는 바, 청구인은 양도계약 당시 쟁점주택에서 3년동안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의 대지 및 건물을 동시에 매매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주택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1992.3.3 대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8개월동안 소유하였고, 쟁점주택의 철거일이 실지로는 공부상 등재된 1991.5.30 이 아니라 1991.6.19이므로 3년 19일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1991.5.30 주택건물을 멸실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공부상 거주한 기간은 2년 11개월간이며, 설혹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대지 152㎡만 1992.3.3 양도하였다면 이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동 대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6.1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1991.2.28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쟁점주택 양도계약 체결후 쟁점주택의 대지 및 같은곳 OOOOOOO, OOOOOOOOO의 3개 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코자 1991.5.30 쟁점주택 건물을 멸실하였으며 청구인은 1992.3.3 나대지 상태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6.3부터 건물 멸실후인 1992.4.15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려면 양도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양도계약 체결당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국심 93중2283, 1993.11.27 외 다수, 대법 94누125, 1994.9.13, 같은 뜻임)하므로,

이 건의 경우 1991.2.28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고 그 양도계약에는 부수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주택이 그 양도시기전 1991.5.20 멸실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1988.6.15이고, 쟁점주택이 멸실된 날은 1991.5.30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1988.6.15)후 1991.5.30 그 멸실시까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이어서 전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