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군 욕지면 OO리 OOOOOO에서 주류·음료수 도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 OOOO판매상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아래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94.8.14 청구인을 체납된 동 세액 및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를 하였다.
기?? 분
부가가치세
고지일
납?? 기
가 산 금
1994.1기
17,833,420
94.5.16
94.5.31
1,105,670
1993.2기
5,165,480
94.7.16
94.7.31
258,2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6 이의신청, 94.12.23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6.4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면서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자 변경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차일피일 변경등기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등기부상 계속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92.6.4이후 체납법인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 청구외 OOO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OOOO검찰청 OO지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92.6.4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전부인수한 후 동 법인을 전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 또한 그를 체납법인의 사실상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서 구속수감한 사실에서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각종신고서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93.5.19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94.3.16 작성한 1993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상 대표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뿐아니라 94.3.15 OO일보에 한 결산공고,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청구인을 출자자 또는 대표사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작성한 계약서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법인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무한책임사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총출자지분의 70%(출자금액 7,000,000원)를 보유하고 있으며(나머지 출자지분 30%는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가 소유함), 93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서, 결산공고(94.3.15 OO일보),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대표사원으로 기재된 사실만을 들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았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2년부터 구두계약으로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양도받아 명의이전 없이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93.5.19 출자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전출자지분을 85,073,945원(93.5.19 계약금 20,000,000원, 93.6.21 잔금 65,073,945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OOOO검찰청 OO지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4년초 OOOO검찰청주관의 무자료주류거래 수사시 피의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OOOO법원 OOO부, OOOOOOO, OOOOOOO 확정)받음],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을 92.6.4 인수받아 경영하였고 출자지분의 매매계약은 93.5.19 체결하였고 대금은 1993년 5월말경 2천만원, 같은 해 7월초순경 3천만원, 7월말에 35,073,945원을 지급하였으며, 92.6.4부터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셋째, 94.1.28 OOOO검찰청 OO지청에 제출한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부장) 및 경리담당 OOO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92년 6월경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경영한 사실상 사장이며 체납법인은 매매대금에서 회사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전액을 동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넷째, OOOO국세청장은 OOOO검찰청 OO지청장의 고발의뢰(형일61110-30, 94.2.1; 61110-63, 94.4.14)에 의하여 체납법인을 통한 부정주류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한 고발은 없었고,
다섯째, 위 고발에 의한 청구외 OOO에 대한 OOOO법원 OO지원(94고단682, 94.6.7) 및 OOOO법원(OOOOOOO, 94.8.19 확정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92.6.4경부터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섯째, 또한 체납법인에 대한 주류판매면허 취소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서에서도 청구인이 91.11.2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1992년 10월경 청구외 OOO에게 7천만원에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이후에는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92년 6월중에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외 OOO에게 인계하였으며, 늦어도 93년 7월까지는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동 OOO에게 양도하여 그 이후는 사실상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4235, 90.9.28 같은 뜻), 그렇다면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4.6.30 현재는 청구인은 사실상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시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