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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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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분양대행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1359생산일자 1993-08-16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청구인이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가 분양대행업자로서 1990.2.6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동사의 OO쇼핑타운상가 건물을 분양하여 주고 동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로 202,37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점포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까지 위 분양대행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1992.12.17 청구인에게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39,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위 계약상의 분양대행수수료 중 51,000,000원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 151,370,000원은 위 주식회사 OO건설의 도산과 잠적으로 사실상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미수금 151,37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제공이 있은 이상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용역의 공급가액인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양대행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7조, 제9조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에 속하는 역무의 제공이 있은 이상 그 대가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분양대행수수료 202,370,000원에 상당하는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전액지급 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위 용역제공의 대가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