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1.7.2.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2021.7.12.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1.9.14.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위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