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89.3.4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은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외 5필지 861.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3.3.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9,628,780원과 동 방위세 8,271,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9.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피상속인의 사돈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 대지 2,581㎡를 소유하다가 87.5.19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후 일부는 처분하고 861.91㎡가 남아있던 것이며 89.9.4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도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인줄 모르고 있어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이고 처분청의 과세후인 93.9.16 OOO(88.2.10 사망)의 상속인들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OOO가 명의수탁 받은 재산이라는 법원의 판결문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수 없고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신탁 재산인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은 OOO의 재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괄호생략)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6필지 대지 2,581㎡는 당초 청구외 OOO이 65.7.31~76.5.2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762.71㎡를 양도하고 87.5.19 나머지 1,818.29㎡가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그 이후에는 89.8.5 661.44㎡, 89.8.7 34.56㎡, 88.6.7과 88.5.20 260.38㎡가 소유권이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861.91㎡가 피상속인 OOO 명의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승소판결은 청구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