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57년생, 남성)은 1990.7.23.
OOO 소재 답 3,9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OOO은 2008.12.1.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도시지역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지 아니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4.9.11. 청구인에게 201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2008년경 쟁점농지 일원의 수십만 평의 농경지에 대하여 지적도상 주거지역으로서 계획선만을 설정하고, 계획수립에 따른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기타 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
획조차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실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허가 조차 받을 수 없음에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에 있다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 이는 OOO이 부담하여야할 책임은 하지 아니하고 세금만을 부담시킨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을 보면,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지만, 도시지역의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바, 쟁점농지는 OOO부터 제2종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농지라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OOO(2008.12.1.)로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반시설 등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세 별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나 그 농지가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쟁점농지가 그 소재 지역에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있는 것으로 한정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