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우편조회 결과 청구인은 2013.3.15.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수령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3.1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9일이 경과한 201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와
법인세법 제72조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