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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스키장에 설치한 리프트시설이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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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스키장에 설치한 리프트시설이 재산세 과세(취소)
2000-0112생산일자 2000-01-21
AI 요약
요지
스키장내의 리프트시설은 스키시즌에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스키장내 리프트시설을 유원지내 옥외오락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은 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리조트내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시설(총길이 10,879㎡, 탑승인원 3,540명)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원지내 옥외오락시설로 보아 리프트시설의 시가표준액(564,115,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2호의(3)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92,340원, 교육세 338,470원, 합계 2,030,810원을 1999.7.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은 스키장내의 리프트시설은 스키시즌에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스키장내 리프트시설을 유원지내 옥외오락시설로 보아 1999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스키장에 설치한 리프트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이건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를 말하여, 구축물의 범위에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스키장내에 설치한 리프트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스키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운영중인 체육시설로서 청구인이 스키어들의 이동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원지내 옥외오락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스키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으로서, 그 이용자의 체력증진에 주목적이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인 유원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판례(1997.9.26. 97누300)는 공부상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중 일부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조성하여 그 지상에 옥외오락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체육시설인 스키장을 설치한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체육시설인 스키장의 이용객들이 슬로프를 오를 수 있도록 설치한 리프트시설을 유원지내의 옥외오락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