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6.7. OOOOO OOO
OOO OO-O
OOO OOOOOOO O OOOO OOO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
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
O,OOO,OOO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
2011.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2010.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4.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6
.7.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이 중과세됨을 사전고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개인
에게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여 잔금지급일부터 3일이 지난
2010
.6.10.
거래대금을 반환
받은 후,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접수하고 부동산거래계약을 해제한 확인서를
교부 받았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거래상의 중대한 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해제된 것이므로 당초부터 거래가 없었던
것이고,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
동
산의 계약 해제사실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 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일체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동산은 양도인이 주식회사 OOO
에게
양도하고, 동 회사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
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지 3일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
청에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을 해
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
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
O와
2010.4.16.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6.7. 이 건 부동
산을 취득한 후, 취득원장을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2010
.6.10.
OOO로부터 OOO원을 반환받은 후, 처분
청에 이 건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OOO이
2010.6.10.
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0.4.16.자로 계약하면서 중개
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 지방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매수인(청구법인)에게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인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건 부동산 중개인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1 판결)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바,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은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일 이내에
처분청에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신고한 것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무효사유가 있었다고
주장
하지만, 중개인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신축 사용할 경우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된다는 사실을
사전고지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주식회사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취득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