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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의 양도가액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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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해 계산됨(기각)
국심1989중0850생산일자 1989-10-16
AI 요약
요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토지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매매실례 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 장부상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소금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아래의 토지 517,216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6.12.1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7.4.2 다시 원소유자에게 양도한 사실, OOOOOOOO주식회사의 주식 105,600주를 528,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87.7.10 대한체육회에 10,000,000원을 기부한 사실 및 5,893,669원 상당의 임목을 감가상각하여 87사업년도에 233,389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거래와 관련,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 111,823,142원, 양도가액 133,960,682원에 대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인 111,823,142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간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특수관계자들이 86.10.28 쟁점 토지로 취득한 가액 930,000,000원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고 양도차익 818,176,858원을 산출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부과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이 528,000,000원으로 증자된 자본금 33억원의 10%를 초과한다고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주식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 35,317,43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한체육회에 기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 아니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임목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라고 하여 임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89.1.17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분 법인세 777,399,870원 및 동방위세 129,686,430원과 갑종근로소득세 258,031,390원 및 동방위세 51,606,2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래

소???? 재???? 지

지목

지적(㎡)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OO리 OOOOOO

〃????????????????????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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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염전

구거

유지

12,307

43,247

46,919

46,641

46,978

46,215

46,423

46,688

45,848

7,831

128,119

합?????? 계

517,216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이 상공부의 (구)주식회사 OO의 제염공장 민영화 입찰조건을 이행키 위하여 86.1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아들 OOO외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 토지를 대가의 수수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그후 제염업체가 아니더라도 공장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87.4.7 다시 대가의 수수없이 원소유자 명의로 반환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토지 소유권이전을 매매로 보고 이 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금액 111,823,142원(등록세 과세표준액)으로, 양도가액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장부상 기재금액 133,960,682원을 부인하고 당초 소유자들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930,000,000원으로 하여 가공의 양도차익 818,176,858원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위 차액을 토지처분익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각 소득처분 하였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의 발생이 전혀 없었음으로 부당하고,

나. 청구법인이 87.5.1 제염공장을 인수한 후 청구외 OOOO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주식취득을 이유로 87사업년도중 증자소득공제 371,25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35,317,438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OOOOOOOO주식회사에 출자하게 된 것은 상공부의 (구)주식회사 OO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유틸리티공장을 OOOOOO단지내 입주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기 이하여 설립된 위 OOOOOOOO주식회사에 유틸리티 사용실적비율대로 지분 참여한 것이므로 위 주식은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데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다. 청구법인이 87.7.10 대한체육회에 씨름선수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10,000,000원을 기부하고 지정기부금 손금범위 한도내에서 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기부금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고,

라. 청구법인이 87.5.1 (구)주식회사 OO의 제염공장을 인수할 당시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각 자산별로 감정한 매각자산 목록에 따라 입목 5,893,669원 상당액을 유상 취득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15년의 내용년수로 감가상각하여 감가상각비 223,389원을 손금 계상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위 임목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OO리 OOOOOO외 10개필지 염전등 토지 156,457평이 등기부상 86.12.1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외 3인의 명의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87.4.7 당초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위 토지는 청구법인이 정부출자기업인 주식회사 OO의 인수조건상 필요하며 그명의 만을 일시 빌린 것 뿐이어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유상양도라는 전제하에 서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86.12.1 위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결과로 위 토지의 법률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임이 분명하고(등기원인이 매매이던 증여이든), 이처럼 청구법인의 소유인 위 토지가 87.4.7 청구외 OOO등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음이 토지등기부상 확인되는 바,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 결과로 위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부터 청구외 OOO등 4인 명의로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만 문제될 것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제출한 보정서류에서도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그 대금 지급에 관한 출금전표를 유상취득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고 양도에 관하여서도 그 양도대금을 133,960,682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스스로 제출한 바 있어 위 토지의 거래는 유상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그 양도가액은 양도일인 87.4.7부터 6개월 이내인 86.10.28자 위 토지의 매매실례가액 930,000,000원으로 인정한 후 위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부과하고 소득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이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OOOOO주식회사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위 출자지분이 정부 출자기업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하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된다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란 개별적 사안에 대한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비록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주식취득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OOOOOOOO주식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의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87사업년도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한편, 청구법인은 87.7.10 대한체육회에 씨름선수 양성기금으로 출연한 10,000,000원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주장하나 위 씨름종목은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경기종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출연금은 비지정기부금이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입목이 감가상각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별도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토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목을 별도로 등기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입목은 토지에 포함시킴이 타당하고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므로 비록 입목의 가액을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함에 있어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입목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양도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일전 6개월이내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OOOOOO주식회사에 출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씨름협회사업비 찬조금으로 대한체육회에 기부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제염공장인수시 함께 취득한 공장주변의 임목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86.11.22 (구)주식회사 OO의 민영화계획이 상공부에 의해 발표되면서 위 회사가 경영하고 있던 유틸리티공장은 OOOOOO단지내 업체들에게 공동인수시키기로 하고, 제염공장은 기존의 제염업체에 한해 인수자격을 부여하자 위 제염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86.11.29 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본금 3억원에 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자(子) OOO외 3인이 86.10.28자로 930,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 토지를 86.12.1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취득가액을 111,823,142원으로 장부에 기재하였다가 87.3.4 상공부에 의해 (구)주식회사 OO의 제염공장매각조건이 경쟁입찰로 전환되자 87.4.2 다시 쟁점 토지를 원소유자인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양도가액을 133,960,682원으로 장부상 기재하였고 87.4.30 위 제염공장을 인수한 후 87.5.26 상호를 주식회사 OO로 변경한 사실이 상공부장관의 관계공문, 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4.2 쟁점 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유상양도로 인정한 후 쟁점 토지의 시가를 86.10.28자 매매가액인 930,000,000원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재한 양도가액 133,960,682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930,000,000원,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기재한 111,823,142원으로 한 양도차익 818,176,858원을 산출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위 차익을 토지처분이익으로 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소득귀속자들에게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일 뿐이고 실질상 자산의 양수도가 없었고 대가의 수수도 전혀 없었으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상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토지거래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자간의 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쟁점 토지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입출금 전표도 작성되어 있으며 회사장부가액도 이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장한 내용대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거래가 형식적인 거래일 뿐 그에 따른 대가수수가 전혀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려우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에 대하여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위와같이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장하고 이에따라 신고까지 한 후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서야 장부상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거래를 유상 양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유상 양도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일인 87.4.7자로부터 6개월 이내인 86.10.28자의 매매실례가액인 930,000,000원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 111,823,142원과의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87.4.4자 6억원, 87.4.7자 3억원, 87.4.13자 3억원, 87.4.20자 5억원, 87.4.22자 6억원, 87.4.27자 10억원 합계 33억원을 유상증자한 후 (구)주식회사 OO가 경영하던 유틸리티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87.3.17 설립된 OOOO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87.5.23자 17,600주, 87.6.10자 52,800주, 87.6.27자 35,200주 합계 105,600주 주식가액 528,000,000원을 취득한 후, 371,250,000원을 증자소득공제하고 주식취득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 35,317,438원을 손금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OO주식회사의 주식취득가액 528,000,000원이 증자된 자본금 33억원 10%를 초과한다고 하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배제하고,

동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O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주무부장관인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주식취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0조의3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제한을 받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18조의3

,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주식취득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취득한 주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한 범위에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87.7.10 대한 씨름협회사업비 찬조명목으로 대한체육회에 기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씨름은 국제체육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여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87.4.30 (구)주식회사 OO의 제염공장인수시 5,649,400원으로 평가하여 취득한 향나무 20년생 32본, 회양목 10년생 71본, 편백 15년생 9본, 동백 15년생 5본, 천리향 5년생 4본, 영산홍 10년생 2본, 장미 5년생 7본, 히말리야시다 15년생 9본, 무궁화 10년생 8본, 옥향 12년생 41본 합계 188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구조 및 용도 항목의 [(10)생물]중 세목의 식물 [기타의 것]의 내용년수인 15년을 적용하여 87사업년도에 감가상각하고 동감가상각비 233,389원을 손금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임목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라고 하여 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임목은 제염공장을 인수할 당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각 자산별로 감정한 매각자산 목록에 따라 5,893,669원으로 평가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보면 세목 [식물], 구조 및 용도(10)생물은 [종류]중 [6기구 및 비품]항에 분류되고 있어, 기구 및 비품에 해당되는 생물중 식물만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감가상각한 위 임목등은 기구 및 비품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