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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73.2.28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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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73.2.2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부2335생산일자 1993-12-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73.12.28임이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기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만료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33㎡를 92.1.1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73.12.28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인 93.1.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3.1.19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92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이의신청과 93.6.1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73.12.28임이 등기이전서류인 매도증서와 위임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73.12.28 (잔금청산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73.12.2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73.12.28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서류로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기 위한 서류인 매도증서(위임장 첨부)에 매도일이 73.12.28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73.11.29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장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접수한 사법서사 OOO의 영수증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조로 6,6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건축을 위하여 당초 위 임야 3,360평중 약 10평을 매수하고 70.1.4 약 6평을 추가로 매수한 후 73.11.29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사법서사 OOO의 실수(인감증명 시효 도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양인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려 하다가 이를 취하하고 위 부동산을 92.1.13 소유권이전등기 받게 되었다는 확인서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73.12.28임이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기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만료되었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